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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00002
정정.반론.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MBN-TV...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1. 라.

“원고에 대한 고발”(제4면 10~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한편 Y단체은 2014. 10. 1. 원고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교사죄,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협박죄로, H, G 등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H은 '2014. 8. 13. 10:00경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이 소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6. 1.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정식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07)이 진행 중이다

(을제5호증). 검찰은 2016. 1. 5. H의 공무원자격사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갑제18호증). 나.

제1심 판결문

3. 다.

2) 나) 부분(제12면 밑에서 3행~제13면 14행)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보험사 직원을 경찰로 속여 압수수색을 하게 하였다

거나, 보험사 직원이 압수ㆍ수색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7, 18호증,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압수ㆍ수색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인 원고와 F는 영장 집행을 시작하면서 영장 및 경찰 신분증을 직접 병원장 AA에게 제시하고 죄명, 집행절차를 설명하고 집행 시작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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