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형법 제261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원심판결 중 강도상해죄 부분은 위 공소사실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원심판결 중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미수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