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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23253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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