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3400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3,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53,82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