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4 2016가단16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1995.경 군포시 G, H 지상에 I(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02. 1. 17.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경락받았고, 같은 해

2.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2. 10. 10.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K호(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L호(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각 분양받았고, 2003. 4. 4. 이 사건 건물 중 M호(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N호(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O호(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P호(별지 목록 기재 제6부동산)을 각 분양받았으며, 2003. 4. 4. 이 사건 건물 중 Q호(별지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분양받고,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은 F에 대한 양도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480, 1545), 위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따라 2013. 11.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13. 11. 28.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4. 양도약정(인천지방법원 2015머20664 조정조서)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R는 2015. 11.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11. 17. 별지 목록 기재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