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83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만 원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뇌 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