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춘천시 F 건물 3층, 4층, 7층을 매입하여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한다. 준비 착수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018. 3. 31.까지 공사수주를 해줄 수 없다면 2018. 4. 30.까지 배액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사업계약을 한 G이 매입자금을 내고 대출받아 F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과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G은 위 F를 매입 후 공사계약자를 직접 선정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수주에 관하여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기한 내에 6,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협계좌(H)로 2018. 2. 13. 2,000만 원, 2018. 2.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