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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4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2 층 가방 공장에서, 피해자 D(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는 여자에 대해 피해자가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상 일반 상해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여 형을 양정하기로 한다.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적으로나마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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