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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3:40 경 제주시 무근성 5길 26에 있는 용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용 한로 58에 있는 주영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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