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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7노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해악,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노모가 피고인의 어린 두 자녀를 돌보는 등 가족들이 곤경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앞서 본 양형조건과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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