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7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에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2016. 6. 7. 14:00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