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2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8. 14: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