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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6529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내지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추가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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