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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소재 신기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순전대병원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좌측 뒷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6. 06: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소재 부영6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서양로 신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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