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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49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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