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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충북 청원군 C에서 D를 생산하던

E 공장이 있는데 F이 그 공장을 인수했고, 원래 있던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F이 G에 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일을 맡겼다.

내가 G H과 잘 아는 사이이고 건물 철거를 당신이 하도록 해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G에 전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청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13. 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6. 1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함. 전체 피해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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