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적법요건(適法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결정요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가 각하결정(却下決定)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却下決定)에서 판시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要件)의 흠결을 보완(補完)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청구인 : 백○기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72조(사전심사(事前審査)) ①~② 생략
③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指定裁判部) 재판관(裁判官) 전원(全員)의 일치(一致)된 의견에 의한 결정(決定)으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각하(却下)한다.
1.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는 경우 그 절차(節次)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에 대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2. 제69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 청구(請求)된 경우
3. 제25조의 규정(規定)에 의한 대리인(代理人)의 선임(選任)없이 청구(請求)된 경우
4. 기타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고 그 흠결을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④~⑥ 생략
당사자
1989.7.1. 고지, 89헌마138 결정
1992.9.3. 고지, 92헌마197 결정(판례집 4, 576)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81.10.1. 특수강도죄로 구속되어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았고, 그 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그 형 및 보안처분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86.11.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그 이튿날부터 현재까지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을 받고 있다. 사회보호위원회는 매년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가출소(假出所)여부를 심사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참조), 1992.10.23. 시행한 1992년도 심사에서도 청구인은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8.8.에도 우리 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전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같은 해 8.18. 우리 재판소(제1지정재판부)로부터 법에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1991.8.19. 고지, 91헌마13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을 보정함이 없이 만연히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2. 8.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