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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5026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44,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의 이유 원고는 최종퇴사일인 2017. 5. 31.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원고의 최종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2017. 6. 1.부터 2017. 6.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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