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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나93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고 한다)를 보관하고 있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중 피고의 이름 옆에는차용금증서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 2012년 8월 9일

2. 이자: 3부

3. 지급방법: 매월 9일 채권자(A)에게 지불한다.

4.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가 타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의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을 위반할 때 (중략

7. 위 모든 약정사항을 위반시에는 C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A에 대한 전 채무금(1억) 원까지 포함하여 C에 관한 (모든 면허 포함) 모든 권한과 명의를 이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더러 제반서류의 구비 및 작성에 동의합니다.

추가 상황은 2012년 3월 2일 위 채무금 중 2천만 원을 먼저 주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2012년 3월 9일에서 20일경에 두 번 나누어 입금해줄 것이며, 2012년 4월경에 배 운영자금이 더 필요하시에 “더 필요할 시에”의 오기로 보인다.

추가대출을 해주기로 약정합니다.

계약일자: 2012년 3월 9일 채무자 주소: (생략) 성명: B (인) 피고의 인감이 찍혀 있다.

나. 원고는 'C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딸 D이 14년 전부터 운영 및 관리해오고 있어 위 어선에 관한 모든 재산상 권한은 D에게 있고, 피고는 D이 원고, E와 F을 운영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2012. 3. 9.과 같은 달 20. 빌려오는 금원도 위 어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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