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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6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0.부터 2015.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2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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