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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67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전 630㎡, D 답 1,845㎡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농지인 위 C 전 630㎡, D 답 1,845㎡를 주택부지로 용도 변경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위 토지 C 전 630㎡ 중 388㎡와 D 답 1,845㎡ 중 1,608㎡의 지상에 관할행정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약 3일에 걸쳐 덤프트럭으로 흙을 퍼다 부어 위 토지의 높이를 약 50cm 이상 상승시키고, 포크레인으로 위 토지를 평평하게 하는 농지 성토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

1. 고발장, 현황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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