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6. 11.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03. 12. 01:45경 부산 동래구 C 지하 1층 D노래방 내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장 G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업주를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업주에게 “씨발 니가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위 F에게 “씨발놈들아, 술값 주면 될 것 아니가, 니 같은 놈들은 다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을 치켜들고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릎으로 경위 F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머리와 가슴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범죄 전력 많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