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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노404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가입한 어선 원보험에 따라 약 1억 5,800만 원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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