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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5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420.4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7. 7.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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