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9가단201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19,520원 및 그 중 51,611,567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819,520원 및 그 중 51,611,567원에 대하여 2019. 4.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