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포시 G, H, I 일원은 2004. 8. 3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J 택지개발예정지구(이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로 지정고시되었고(이하 위 택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6. 12. 13.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7. 10. 29.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고, 2008. 6.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택지개발계획변경(2차)에 대하여 각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자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과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분양대금을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정하였다.
(1) 일반 수요자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과 이에 근거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009. 8. 21. 국토해양부 훈령 제3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의 [별표 3] 택지공급가격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도권의 단독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실제로도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