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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5.29 2013노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고 그것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모두사실의 ‘2010. 6. 10.’과 ‘징역 1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2010. 9. 17.’과 ‘징역 8월’로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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