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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171459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728,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피고 A은 2016.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사업장인 화성시 F 외 2필지 지상 건물 및 내부 집기비품에 관하여 명품삼성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G’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아버지로 G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는 화공약품 납품전문업체로서 피고 A으로부터 메탄올 등 폐수처리를 위한 화학약품 주문을 받는 경우 직접 인도하지 않고 별도의 납품업체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 A에게 화학약품을 공급한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회사의 직원이다. 나. 폭발사고 발생 1) 피고 A은 2014. 2.경 H 등 5개 업체로부터 화성시 I에 위치한 폐수처리장(이하 ‘이 사건 폐수처리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 B가 J에 이 사건 폐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메탄올 저장탱크 보강공사를 맡겨 J이 2014. 10. 11. 12:00 보강공사를 수행하던 중 J 직원이 실수로 철판을 떨어뜨려 그 밑에 설치되어 있던 피브이시(PVC) 배관이 파손되었고, 파손된 배관에서 메탄올탱크에 담겨 있던 메탄올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피고 B는 메탄올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비닐 등으로 막은 후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K에게 ‘보수공사 작업을 하던 인부가 실수로 메탄올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파손하여 메탄올이 누출되고 있으니 탱크에 담겨 있는 메탄올을 옮기기 위한 인원과 탱크로리 차량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3) K은 피고 B에게 '휴일이고 오후라서 차량 섭외가 어렵고, 차량이 준비된다고 하여도 메탄올 전문 납품차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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