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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5 2018가합4298
매매잔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 G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시행 및 분양대행계약, 대출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는 청주시 상당구 V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의 ‘W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2006. 6.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건축분양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추가신탁 및 소유권이전) ② U가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B은 신탁해지와 동시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거나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약사항 제3조 (소유권 이전) ① 피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해 U가 소유권이전 요청을 할 경우 U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제반서류 및 분양금입금내역을 피고 B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고 B은 제반서류 확인 후 피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U는 그 무렵 주식회사 X 등(이하 ‘분양대행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U는 2007. 8. 10. Y은행과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시행 및 시공을 위하여 280억 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Y은행에게 364억 원 한도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 증서(이하 ‘이 사건 우선수익권’이라 한다

)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C, D, E, F, G, H, I, J, L 및 망 Z(이하 ‘피고 수분양자들’이라 한다)은 분양대행사의 직원 등을 통하여 U와 사이에 그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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