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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면적의 착오를 정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 상증 | 2006-08-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2006.08.24)

요 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에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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