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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27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혼인 알선업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출신 조선족 여성인 B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C이 B와 위장결혼을 해주면 그 대가로 C에게 대가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C이 B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11.경 C을 데리고 중국으로 입국하여 B와 만나게 하고, C, B와 함께 2001. 11. 15.경 중국 길림성 공증처에서 위 B가 미재혼이라는 내용의 ‘미재혼공증서’를 받은 후 C과 B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혼인증서’를 받았다

C은 2002. 1. 21.경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B와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와 위 공증처로부터 받은 허위 ‘혼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C의 호적부에 B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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