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혼인 알선업자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출신 조선족 여성인 B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C이 B와 위장결혼을 해주면 그 대가로 C에게 대가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C이 B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1. 7. 11.경 C을 데리고 중국으로 입국하여 B와 만나게 하고, C, B와 함께 2001. 11. 15.경 중국 길림성 공증처에서 위 B가 미재혼이라는 내용의 ‘미재혼공증서’를 받은 후 C과 B가 혼인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혼인증서’를 받았다
C은 2002. 1. 21.경 안동시 명륜동 소재 안동시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B와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와 위 공증처로부터 받은 허위 ‘혼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C의 호적부에 B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