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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10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23: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횟집"내에서, 피해자 C이 운동화를 벗어 놓은 채 음식을 시켜먹고 있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벗어놓은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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