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6 2015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19. 확정되었다.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3. 12. 05. 00:48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67』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장성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