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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6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의류들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E가 실제로 매도한 헌 옷에 대하여는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 시하였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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