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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88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손해사정을 시작한 후 E 직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전체보유자산목록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E는 이를 기초로 손해사정 등을 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제출한 전체보유자산목록 등과 피고인이 보험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제출한 전체보유자산목록 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E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인 공소사실 기재의 전체보유자산목록 및 보유기계장비목록, 실내장식공사 견적서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인정사실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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