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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317%로서 매우 높고, 피고 인의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빠지는 단독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5회( 집행유예 2회 포함) 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6 행의 “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은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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