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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4:00 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율 리에 있는 숭보 메카 텍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오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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