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128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내지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1996. 4. 30. 설립되어 2002년경부터 서울 중구 E 소재 대지 등에서 지하 5층, 지상 12층, 옥탑층 2개층 규모의 F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 이 사건 쇼핑몰의 명칭은 2016년 초경 ‘BB 쇼핑몰'로 변경되었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한 회사이다. 2)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K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D와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하 ‘망 K’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라고 한다).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와 사이에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 및 부동산관리처분신탁(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초 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회사이다.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 등 1) D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쇼핑몰은 2006. 1.경 완공되어 2006. 1. 16.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초 이 사건 쇼핑몰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BC였는데, 2003. 7.경 D와 주식회사 BC의 공사도급가계약이 해제된 후 2004년경 이 사건 쇼핑몰의 시공사가 주식회사 BD으로 변경되었다. 2) 2004. 1. 16.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