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744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611,985원과 그 중 21,434,1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611,985원과 그 중 21,434,1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