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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17446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4,611,985원과 그 중 21,434,19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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