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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367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4,435,732원과 그 중 29,127,95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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