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917]
1. 피고인은 2008. 5. 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데, 광주시 F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내가 순천에도 부동산이 있고,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12동 2801호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돈을 못 갚으면, 위 G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을 승계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광주시 F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은 건축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제2금융권으로부터 약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G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소유의 순천시 H 대 1,917㎡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8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0고단6011]
2.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 투자금융회사인 오릭스의 서울지부 책임자이다.
일본의 오릭스 관계자들과 투자할 땅을 보러 다니고, 일본의 오릭스로부터 서울지부 설립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내가 오릭스 한국지부를 맡게 되어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당신이 1억 원을 투자하면 한국지부 설립 즉시 차용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