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0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19』 피고인은 2015. 3. 3. 23: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이 상주하는 ‘F’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E,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나가, 위 사무실 앞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약 수십 회 때려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3249』 피고인은 약 십 수 년 전 부터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관련 사업을 하던 피해자 G(53세)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위 피해자에게 “내가 당진경찰서 형사과장 아들을 죽이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복싱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한 사실이 감안되어 2년 6개월 형을 받고 나왔다”, “내 친구가 조폭인 H 두목인데 나도 그 조직과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하여 왔고, H 두목과 조직원들의 사진을 보여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후배(깡패)들이다”라는 취지로 소개를 시켜주기도 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