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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19 2020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5. 06: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171-4에 있는 국도 44호선에서 홍천IC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시속 약 85 내지 8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70쪽 참조). 당시 도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새벽 시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위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4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인 2019. 11. 15. 07:30경(증거기록 제34쪽 참조) 사고 이후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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