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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19노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6월)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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