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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7 2020도946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반성문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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