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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1044
상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B의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가공의사, 예견 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에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 B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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