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1955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9,0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