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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나307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 추가 및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 의 가. 항을 ‘ 대구 중구 H 지상에 건축된 지하 2 층, 지상 7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 층에서 ‘E 사우나’ 라는 상호의 목욕탕( 이하 ‘E 사우나’ 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 층 2,331.84㎡ 중 약 1,325㎡에서 ‘F 사우나’ 라는 상호의 목욕탕( 이하 ‘F 사우나’ 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 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 항 7 행 ‘ 발생하였다’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제 5 쪽 표 아래 1 행부터 3 행까지의 바. 항을 삭제하고, 같은 쪽 표 아래 4 행 ‘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를 ‘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건물 지상 4 층 기계실, 세탁실 및 외부 발코니 등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건물 지상 4 층 기계실, 세탁실 및 외부 발코니 바닥의 무 근 콘크리트와 물탱크 등의 하중으로 4 층 바닥의 구조 내력이 부족 해지고 이로 인한 균열 및 방수층 파손과, 외부 발코니의 방수 노후 화가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 층 기계실, 세탁실 및 외부 발코니 등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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