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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만취 상태로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오랜 기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실하게 납세해 온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의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합의금 지급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에게 자유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의 생활기반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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