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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7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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